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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7가합103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각 2,210,206원, 원고 C에게 4,420,412원, 원고 E, I, J에게 각 2,040,11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2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 A, B, C, D(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은 김포시 L 전 1,101㎡ 이하 토지는 지번 이하로만 특정한다. , M 전 1,329㎡의 공유자로, 지분은 원고 C 2/5, 원고 A, B, D 각 1/5이다. 위 각 토지는 2011. 6. 28. 합병되었다가, 2011. 7. 26. L 전 1,090㎡, N 전 1,090㎡, O 전 250㎡로 각 분할되었고, 2013. 10. 4. 분할 후 L, N 토지는 지목이 각 공장용지로, 분할 후 O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 토지를 모두 ‘제1토지’라 한다. . 2) 소외 망 P(2015. 9. 11. 사망, 이하 ‘P’이라 한다)은 Q 전 902㎡, R 전 545㎡의 소유자로, 위 각 토지는 2011. 6. 28. 합병되었다가, 2011. 7. 26. Q 전 646㎡, S 전 650㎡, T 전 85㎡, U 전 36㎡, V 전 30㎡로 각 분할되었고, 2013. 10. 4. 분할 후 Q, S 토지는 지목이 각 공장용지로, 분할 후 T, U, V 토지는 지목이 각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 토지를 모두 ‘제2토지’라 한다. .

3) P의 상속인으로는 W(처, 상속분 3/11), 원고 E(아들, 상속분 2/11), I(딸, 상속분 2/11), J(아들, 상속분 2/11) 및 소외 X(아들, 상속분 2/11)이 있었다. 이후 W이 2016. 11. 26. 사망하여 원고 E, I, J 및 소외 X이 공동상속하고, X이 2017. 2. 13. 사망하여 원고 F(처), G(아들), H(딸)가 공동상속함으로써, 제2토지에 관한 상속분은 원고 E, I, J 각 1/4[= 2/11 (3/11 × 1/4)], 원고 F 3/28[= {2/11 (3/11 × 1/4)} × 3/7], 원고 G, H 각 1/14[= {2/11 (3/11 × 1/4)} × 2/7]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서 1) 원고 A 등과 Y는 2010. 5. 27.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4,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P과 Y는 같은 날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6,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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