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강릉시 F 공장용지 1,65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합병 전 G 공장용지 223㎡ 및 합병 전 H 공장용지 147㎡(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였던 I는 2013. 6. 14. E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합병 전 토지는 2013. 9. 17. 합병되어 이 사건 ② 부동산이 되었고, 분할 전 토지는 2013. 10. 4. 이 사건 ①, ③, ④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그리고 E은 2014. 6.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에게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하여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에게 이 사건 ④ 부동산에 관하여 제3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J는 I 소유였던 분할 전 토지 및 합병 전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주도하였는데, 위 사업 진행을 위하여 E 명의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즉 분할 전 토지 및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3) 그런데 피고들 또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임을 잘 알면서도 J에 적극 가담하여 명의수탁자인 E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①, ③, ④ 부동산 및 합병 전 토지가 합병된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넘겨받아 제1 내지 제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