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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9 2019고단4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의 처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를 이용하여 공짜로 커피를 마셔 온 사람으로서, 2018. 12. 22. 14:13 경 평소와 같이 공짜로 커피를 마시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입구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내가 내 발로 들어가는데, 니가 뭐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가게 입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가진 광고판 지지 파이프( 금속 재질, 길이 119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당초 공소사실에는 ‘ 허리 부위를 4회 때렸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22 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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