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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6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3:20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 동과 D 동 사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E( 남, 64세) 과 술과 음식을 먹다가 호칭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찼으며, 후문 자판기 부근으로 이동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 자의 머리에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렸으며, 땅에 넘어뜨려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다발성 늑골 골절( 좌 측 7-12 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E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B 아파트 후문 앞 자판기 CCTV 녹화 영상 A 폭행장면/ B 아파트 C 동 -D 동 등 놀이터 CCTV 녹화 영상 -A 폭행장면/ 사건 일시 및 장소 정정 및 특정 관련/ 피의자 E의 상해 혐의 관련- 혐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커피를 붓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6 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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