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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1 2019고단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00:4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4 문산역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나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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