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C에서 발주한 크레인 정비건을 수주하여 C에 출입하며 알게 된 C 영선대 소속 군무원 D의 요구로, C 내 180여기의 크레인에 대한 정비목록을 작성하여 주면서, 향후 피고인이 C 크레인 정비건을 수주하는 경우,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거나 교체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은 교체하지 않고 교체한 것처럼 정비내역에 포함시켜 대금을 수령한 후, 미교체 부품가 합계액 상당의 차액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E(주) 관련 사기 2015. 11. 9.경 E(주)가 ‘F’건을 부가세 포함 226,655,000원에 수주하였고, 그 직후 D의 개입으로 피고인이 E(주)로부터 위 정비건을 부가세 포함 215,600,000원에 도급받았다.
2015. 11. 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참치집에서, D은 다시 피고인에게 ‘위 정비건 중 상태가 양호하거나 바로 발견되지 않아 문제되기 어려운 부품은 교체하지 말고, 나중에 해당 부분에 관하여 정산하여, 난이도나 인건비 등에 따라 나와 당신이 7:3 내지 6:4로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5. 12. 8.경까지 C 내에서 정비세부내역에 따라 정비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원래 정비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던 궤도장비정비단 전차공장 K-1 전차차체직장 TJC-2 크레인의 저속모터 어셈블리 1SET 등 합계 93,029,100원 상당의 수리부속에 대하여 전혀 교체하지 않거나 일부만 교체하고도, 정비세부내역대로 교체를 완료한 것처럼 정비완료를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공사감독관 G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D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