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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7 2015가단186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5. 7. 6.경 피고(상호: B)와 사이에 공사계약금액 57,000,000원으로 하되 레일 등 비용을 원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크레인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발 주 서 ** B 영업부 1 1) 천정크레인 2.8t-22m 2) 천정크레인 2.8t-18m 3) 천정크레인 5t-22m(더블거더) 1SET 1SET 1SET \37,000,000 2 **1,2,3 모두 모노레일 사급, 주행빔 설치 **1,2,3 호이스트는 와이어로-TYPE 3 4 갠추리 크레인 폭 12M, 길이 45M 5t-더블거더용-와이어-TYPE 1SET \20,000,000 5 **토목, 바닥 레일 설치는 B에서 한다 6 계약금: 7/15-7/20 지급(금액 협의) 잔금: 시운전 설치 완료 후 7 설치 시 상호 협의하여 설치한다 (단 현장소자 C 협의 내용 이행 바랍니다

) 8 의뢰일: 2015년 7월 6일 납기: 2015년 7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한천1길 56-9 제일파워텍 (인

나. 원고 회사가 2015. 7. 6. 작성한 발주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회사는 2015. 8. 26.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계약금을 수령한 후 2015. 8. 28. 원고 회사로 레일 등을 반입하여 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호이스트를 반입하기 전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호이스트를 입고하면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대립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5. 8. 28.경 크레인 설치작업을 중단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설치작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협조문을 팩스로 발송하였고, 피고가 다음 날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2015. 9. 3.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고, 2015. 9. 4. 계약금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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