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산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에 크레인 등 하역운반 기계류를 제조,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기계류를 원전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철강재 등 재료 생산업체가 발행하는 성능, 규격, 수량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mill sheet, 재료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 6. D에 설치할 “터빈건물 보조크레인 Runway 1set"를 총 1,826,637,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D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한수원과 체결하였고, 2011. 4. 13. E발전소에 설치할 ”갠트리 크레인“을 총 216,363,637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E발전소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한수원과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가. 이 사건 D 물품공급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0. 3. 3. 시흥시 F 604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 “터빈건물 보조크레인 Runway Girder 1set”를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0003997003, 3997003, WINSTEEL CO. LTD, ASTM A36"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내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주)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명의의 검사증명서 사본의 계약번호 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0003997003”을, 주문번호 란에 “3997003”을, 규격 란에 “ASTM A36” 등을 붙이고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 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명의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0. 3. 12.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D 건설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