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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2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21:40경 대리운전 기사인 B이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B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청주시 C에 있는 D경찰서로 연행된 후, 2018. 11. 30. 00:00경 위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위 D경찰서 정문을 나오다가 그곳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D경찰서 소속 E 의경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의경 아니냐,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초소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E의 머리와 손등을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내지 3회 때린 후,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의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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