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2: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부산지방경찰청 F소속 의무경찰 G(19세)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었으니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바로 차를 출발하여 안전지시봉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밀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꿈치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의무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의무경찰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의 팔을 밀고 그대로 차를 출발하여 의무경찰을 차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