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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9:00 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 서부 경찰서 정문에서, 그 곳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대전 서부 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D에게, 그 전 피고인과 시비하였던 불상의 택시 번호를 아느냐

묻고 이를 알지 못한다는 위 의무경찰에게, “ 야 지금 나간 택시번호 알아, 야 이 새끼야, 왜 째려봐, 나와 봐, 몇 살이냐,

씨 발,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눈 똑바로 뜨고 처다보냐

”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의무경찰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09:40 경 다시 같은 장소로 찾아와 근무하고 있던 위 의무경찰의 손을 잡아 끌어낸 후 위 의무경찰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으로 위 의무경찰의 정문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단속 경위서

1. F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칠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의무경찰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 의무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있는 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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