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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공소장에는 “2014. 5.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5. 5.”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3:25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G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경남경찰청 H 소속 의경 I로부터 음주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I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하였고, 이에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을 나타내는 소리가 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급출발시켜 차량 창문에 I의 손을 충격하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목부분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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