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21:1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현암교차로 앞 길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D경찰서 소속 경장 E(35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다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차를 서행하며 갓길에 세울 것처럼 약 10m 정도 진행하다가 갑자기 가속페달을 힘껏 밟고 자동차를 진행시켜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E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단속 중인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감경영역(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