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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나2132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 8,000만 원의 대여금, 2,50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8,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3,000만 원 및 2,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8,000만 원 대여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8,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망 A가 피고에게 교부한 8,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증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A가 8,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1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임대차보증금은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피고 혼자서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자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가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 부분인 8,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며, 피고 또한 A가 자신이 사는 공간 확보를 위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임을 인정한 점(2017. 5. 4.자 피고 준비서면), A는 피고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8,000만 원이 주택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A로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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