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사를 하도급 준 C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근무한 피고에게 2014. 5. 21.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이 중 3,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대여금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실질 운영자 D를 통하여 그의 동생인 E에게 빌려준 7,6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2. 판단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를 요하고, 이는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차용증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의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2014. 5. 21. 1,000만 원, 2014. 6. 3. 2,500만 원, 2014. 7. 25. 500만 원, 2014. 8. 20. 4,000만 원, 2014. 8. 21.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2014. 8. 15.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에 대한 2014. 5. 21.자 1,000만 원과 2014. 6. 3.자 2,500만 원의 송금자는 원고가 아닌 진흥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14. 6. 25. 설립된 점,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25. 500만 원, 2014. 8. 20. 4,000만 원, 2014. 8. 21.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실제 운영자 D의 동생인 E의 부탁으로 송금한 것이지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송금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당시 E는 돈의 송금을 부탁하면서 그 돈이 피고에게 빌려주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 점, 피고가 2014. 8. 15. 원고에게 송금한 3,000만 원도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