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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33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G 명의로 2012. 1. 13. C에게 대여금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원고는 위 1억 8,000만 원이 4개월간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법원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하여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있다. 다만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검찰 조사에서 대여금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은 ‘주식회사 E’ 명의 M은행 계좌에 송금해 주었고, 1,500만 원은 ‘F’ 명의 N은행 계좌에 송금해 주었으며, 500만 원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검찰 조사 당시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지참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2014. 4. 23.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를 “2014. 4. 23. 2,500만 원, 2014. 5. 12.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을 ‘C의 대여금채무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대물변제예약’ 또는 그러한 대물변제예약을 포함하는 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그대로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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