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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7 2016가합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2008. 5. 7.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다가 2010. 12.경 그 원금이 6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들은 2010. 12. 2.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여원금 합계 6억 원을 2010.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원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원은 변제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변제할 대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8,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위 금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B가 그 소유 파주시 G 소재 토지에 2009. 2. 11.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 D가 그 소유 파주시 H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2011. 1. 26.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고 위 부동산들이 경매로 매각되었음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배당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위 8,000만 원의 변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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