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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8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2014. 4. 22. 2,500만 원, 2014. 10. 7. 500만 원, 2016. 6. 29.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바, 위 돈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2014년 대여금 3,00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2. 2,500만 원, 2014. 10. 7.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4. 4.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년 대여금 3,00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3,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대구은행의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29. 액면금 500만 원짜리 수표 6장을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당초에는 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거래 제출명령에 대한 대구은행의 회신이 온 이후로 위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인정하면서 이를 차용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최초에 위 3,000만 원의 수령 자체를 부인했던 점, 원고가 이미 2014년에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3,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할 만한 이유는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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