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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1.28 2015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0:11 경 전 남 장흥군 안 양면 비 동리에 있는 비동 정미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월 암리에 있는 월 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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