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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5 2018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7.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E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고 있어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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