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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30 2016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2.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단속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2. 14:28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동 동리에 있는 사또 샘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사안 리 강진 콘 베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19:2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사안 리에 있는 석동 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성 불길 73에 있는 성불 2 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가 다시 음주 운전한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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