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7.19 2018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3. 13:25 경 전 남 장흥군 안 양면 소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산면 계산 리 자모 정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외 무면허 운전 2회, 기타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준법 운전의식을 확고히 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