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의 의미
나. '가'항의 양도, 양수일의 확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양수인이 '가'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이 그 사업의 양도, 양수일이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인·허가가 있은 날을 영업양도, 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진영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행
피고, 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수인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이 그 사업의 양도, 양수일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인·허가가 있은 날을 영업양도, 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양도, 양수일을 1991.5.9.경으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