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흥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55점을 함께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신화전설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회사소유의 법정공구 28종을 모두 포함한 47종의 공구만을 대금 27,000,000원에 양수하고 기타 사업시설이나 인적ㆍ물적권리 등을 양수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