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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075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9. 8. 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다가 2015. 12. 22. 임대차보증금 19,585,000원, 차임 월 165,89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12. 26.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27.9%, 만기 2020. 12. 2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피고 공사에 통지하였고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보수비, 위약금 등 모든 채무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차임뿐만 아니라 건물 인도 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차관계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그 양도통지가 유효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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