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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7가단93341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 A은 2016. 4. 2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436,000원, 차임 월 171,650원, 기간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5. 2. 원고로부터 17,948,800원의 대출(변제기 : 2018. 5. 31., 이자율 : 최초 연 3.7%로 하되 변동금리에 의함, 연체이율 : 연 18%)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5. 3. 위 양도사실을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A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2017. 9.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2017. 11. 27.) 이전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은 18,535,660원(그중 원금은 17,948,800원)이며,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연체차임, 관리비 기타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또한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자 대위소송과는 달리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어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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