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01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5. 2.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200,000원, 월 차임 11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5. 5. 4.경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 2017. 5. 7.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2017.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는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2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7,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임료, 관리비,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공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