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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7. 04. 선고 2006구합4869 판결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와 증여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주문

1. 피고가 2005.11.1.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22,85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김○○은 2000.3.7. 소외 △△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50,000주의 인수대금 5억원을 전액 납입하고 위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김○○이 인수한 주식 50,000주중 10,000주를 위 김○○이, 5,000주를 원고의 형인 김△△이, 13,500주를 원고의 매형인 안○○이 21,500주를 원고의 모친인 이○○가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로부터 2001.10.31. 원고가 그녀 명의의 주식 중 11,200주를, 김△△이 7,900주를 각 양수한 것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3.7.15부터 같은 해 11.30.까지 실시한 소외 회사에 대한 무신고법인 법인세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2000,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김△△ 등의 주식취득사실이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위 김△△, 안○○, 이○○(이하 '김△△등'이라고 한다)가 200.3.7. 김○○으로부터 위 각 주식대금 상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4.5.1. 김△△ 등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한편 원고 및 김△△이 2001.10.31. 이○○로부터 그녀 명의의 주식 중 일부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김△△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증여세 20,622,060원을 부과하는 한편 피고에게 원고의 위 수증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1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10.31. 이○○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1,2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01년 귀속 증여세 22,858,7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거주한 바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이 원고에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의를 사용하는데 대한 협의나 동의를 구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와 김○○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해 준 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비록,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 원고가 국내에 거주한 바 없으나, 원고와 김○○, 이○○ 등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와 김○○, 이○○ 사이에는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2.7.11. 경 소외 회사와 동일한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외회사의 건설기계 등을 그대로 인수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남○○이 위 △△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사, 원고가 김○○ 또는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의 변동상황을 근거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김○○ 또는 이○○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이 1996.12.13. 설립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이△△은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3만주를 자신 및 처 이□□, 부친 이■■, 친구 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2) 이△△의 외삼촌인 김○○은 이△△에게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오던 중 2000.3.7. 제3자 배정형식으로 발행된 소외 회사의 신주 5만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은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 김○○은 소외 회사의 회장으로서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3) 한편, 원고는2000.10.17.부터 미국에서 머무르던 중 2001.6.1. 일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달 3.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2002, 4, 8 다시 입국하였고, 그 이후로도 수시로 입ㆍ출국을 반복하였다.

(4) 김○○은 위 유상증자 이후로 이△△과 함께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경영권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왔고, 위 유상증자 당시 위 김△△은 해외 유학중이었고, 안○○은 군복무 중에 있었다.

(5) 김△△ 등은 △△세무서장의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2.23.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의1, 2, 을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을 2001.10.31.자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증여가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또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 원고 및 김△△은 해외 유학중에 있었고, 안○○은 군복무 중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와 김○○ 또는 이○○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이 원고 등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김○○이 위 명세서상의 주주 명의를 원고 등에게 이전한 이후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온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 또는 이○○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1994.2.22. 선고 93누14196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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