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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나73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실시된 C선거에 D시의원 후보로 입후보했던 사람이다.

나. 2002년 당시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은 시의원 등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제84조, 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2. 6. 8. D시의원선거 합동연설회에서, E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0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800,000원 형을 선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호,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경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2. 4. 선고 2014재고합3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는 2015. 3.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여 원고가 기납부한 벌금 8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520,000원, 변호인 보수 2,000,000원 합계 3,320,000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D시의회 제4대 시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06. 7. 1.부터 2012. 1. 12.까지 F도의회 제7, 8대 도의원으로 재직하였으며, G경 H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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