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6.부터 2003. 12. 5.까지는 연 10%,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2. 12. 5. C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별도로 변제기의 정함은 없었다.
원고는 2003. 3. 5. C에게 1,700만 원을 이율 월 10%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면서, C과 사이에 종전의 대여금까지 합한 3,700만 원을 대여 원금으로 정하되, 위 3,700만 원에 대한 3개월 분의 이자 1,110만 원(= 3,700만 원 × 월 10% × 3개월)과 차용원금을 더한 4,810만 원을 차용원금으로 기재하고, 변제기를 2003. 12. 5.로 기재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채무 원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차용금증서 작성일 다음날인 2003. 3. 6.부터 변제기인 2003. 12. 5.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10%의 범위 내로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에 기명 무인하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 변제기를 2003. 6. 5.로 구두 약정하였고, 차용금증서의 변제기한 란은 공란으로 두었는데,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자 원고가 임의로 차용금증서의 ‘변제기한’란을'2003. 12. 5.'이라고 보충한 것이며, 약정이율과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보충 권한을 수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3. 5. C과 사이에 3,700만 원을 이율 월 10%, 변제기 2003. 12. 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C의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