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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8 2015고단65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농업협동조합(이하 ‘B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C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C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3. 2. 14:30경 경북 D에 있는 B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E의 딸기 비닐하우스 안에서, E에게 “C이가 주는 것은 아니고, 내 사비이다.”라고 말하며 E 옆에 있던 처 F에게 현금 20만 원(1만 원권 20매)을 건넨 후 E에게 “C을 도와 줄 수 있으면 좀 도와 주십시요”라고 말하며 B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C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E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선거인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제공 액수가 소액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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