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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51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농업협동조합(이하 ‘B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 11:1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B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E이 타고 있는 F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E에게 “밥이나 한 끼 하라. 잘 부탁한다. 주변에도 말을 잘 좀 해 달라.”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E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조합원명부, 선거공보, 후보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제공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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