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74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김녕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C의 배우자이다.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09:00경부터 10:30경까지, 2015. 3. 6.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07에 있는 김녕농업협동조합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 및 주민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대 후보 배우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간, 피고인의 배우자가 낙선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