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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0 2015고단4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와 친분이 있다.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2. 14:00경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B 조합원 E가 운영하는 ‘F슈퍼’에 찾아가 E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C 후보가 우리 집안인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C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조합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B 조합장선거 후보자 명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운동의 법령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가를 받거나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이용하여 한 것은 아니고 후보자와 친분관계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후보자와 사이 관계, 선거 결과,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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