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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1 2015노2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을 하면서 그 중 일부 입원기간 동안에는 외출ㆍ외박이 잦았다

거나 한 병원에 입원한 다음 며칠 못되어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입원 여부의 판단은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적정입원기간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외에는 피고인이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고 이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부산백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의 감정결과회보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통 및 하지 저림 증세가 있어서 수 차례 요추부 CT 및 MRI 촬영을 하였고, 통상적인 먹는 진통제나 주사요법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 있어서 척추경막외차단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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