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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각종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상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8. 피해자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하루 입원비 1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프리미어 종신보험Ⅰ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지점에서, 등산 도중 넘어져 다쳐 2010. 10. 11.부터 2010. 10. 25.까지 15일간 광주 북구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17.경 12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등산 도중 넘어져 다치지 않았거나 적어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각종 사고와 질병치료를 빙자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합계 17,500,000원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66쪽, 5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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