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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3 2016고단1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나 질병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 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 경부터 2008. 2. 25.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14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위 병원에 24 일간 입원한 다음, 2008. 2. 25. 경부터 2008. 3. 18. 경까지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등 5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65,2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8개 의료기관에서 587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2. 26. 경부터 2014. 10. 21.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0,316,87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나 질병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 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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