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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 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1. 경부터 2008. 3. 11. 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14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당뇨병 ’으로 30 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4. 4. 경 각 입원 급여금으로 3,6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F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4. 1. 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피해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6,440,609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 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7. 경부터 2008. 6. 9. 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7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관절염 ’으로 34 일간 입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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