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1 2016고단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단380) 피고인은 2002. 12. 3.경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슈퍼맨건강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17.경까지 10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특히 그 중 8개의 보험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위 10개의 보험에 대하여 매월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의 합계는 1,240,581원 상당이고, 그 중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4개의 보험에 대하여만 매월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의 합계가 791,541원 상당에 이른다.

위 보험상품들은 재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입원 일당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보험들로서,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반복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당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30.경부터 2008. 1. 14.경까지 16일간 급성 림프절염 등의 병명으로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림프절염, 천식, 레이노증후군, 무릎관절등 등의 병명으로 52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였고, 천식 증세로 정형외과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이 되어 퇴원 조치가 되면 며칠 후에 다시 다른 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