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허리통증이 심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4.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의원 ’에서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 2013. 3. 18. 경까지 15 일간 입원한 후 2013. 4. 18.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 및 외박을 자주 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의 ‘D 의원’ 은 ‘F 병원’ 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2013. 3. 4. 경부터 2013. 7. 16. 경 사이에 78 일간 위 병원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인 ‘F 병원 ’에 번갈아 입원을 한 후 범죄 일람표 (2) 기 재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20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921,031원을 교부 받았다.
3.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