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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25228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원고는 2009. 4. 10. 피고 B와 사이에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2, 3층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3,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4. 8.부터 2009. 5. 8.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2009. 4. 27.까지, 중도금 5,000만 원은 2009. 4. 24.까지, 잔금 43,700,000원은 2009

5. 8.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2009. 4. 27. 위 공사대금을 135,464,76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 B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5월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09. 10. 15.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중 8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4,43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9. 10. 19.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6, 7호증, 을나제1호증의 1에서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11. 4.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 3. 15. 천정 마무리공사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4,4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20~30% 정도만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진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11월 무렵에는 연락까지 두절되어 피고들은 이후 다른 인테리어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위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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