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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2958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2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라 4층 401호의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는데, 2013. 8. 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6. 28.부터 2013. 8. 8.까지, 공사대금을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확정하고, 그 중 잔금 6,700만 원은 2013. 8. 16.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하자보수 기간은 향후 12개월로 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은 쌍방이 상의하여 따로 금액을 책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 잔금 중 4,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7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87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피고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들은 이 문서가 원고가 피고들의 인장을 가져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갑제2호증의 1, 2, 갑제4에서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0만 원(=공사대금 잔금 중 미지급금 2,700만 원 부가가치세 1,8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약정일 다음 날인 2013. 8.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 등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하였던 견적서의 공사내역 중 일부를 미시공하였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하였거나 그 공사비를 공인단가보다 부풀렸는바 이는 기망행위라거나, 불완전이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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