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65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방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 자재 납품 및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 5.경 피고로부터 ’C건물 식당동 소방 신축공사‘ 중 소방기계(공사대금 4,400만 원) 및 소방전기(공사대금 800만 원)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4. 3.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총 공사대금 5,200만 원 중 3,1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미지급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주시 D에서 C건물 식당동 소방 신축공사 중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거나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