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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83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17.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B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0 공사명 : 7층 냉난방기 설치공사 0 공사장소 : 서울 종로구 C 0공사기간 : 2013. 8. 20.부터 2013. 11. 20.까지 0계약금액 : 4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0대금의 지급 선급금 : 계약 체결후 3일 이내에 1,200만 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기성부분금 : 장비입고시 50% 2,000만 원 지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 내, 시운전완료 후 잔금 지급, 지급방법 : 현금 100% 0 계약보증금 : 10%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선급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0. 23.까지 장비의 일부를 반입하였으나 피고는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를 대리한 B은 원고에게 “자신이 다니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D교회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위 D교회에 3,330,000원 상당의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5,713,600원(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대금 22,383,600원 D교회 공사대금 3,330,000원 - 기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시공한 기성 공사대금이 22,283,600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갑 3, 4, 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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