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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2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춘천지방법원 2008가단9603/ 2009나2891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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