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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19371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8398호 계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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