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6 2018가단6479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80,81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3.부터 2008.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66142호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80,81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3.부터 2008. 8. 1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66142호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