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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8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17.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200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가단8931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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