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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9599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32,66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4. 10. 13.부터 2006. 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및 E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6177 분양대금 사건에서 2007. 2. 8. “피고들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과 피고 B은 2004. 10. 13.부터 2006.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피고 C은 2004. 10. 13.부터 200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피고 D은 2004. 10. 13.부터 200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103,000,000원을 변제받아 별지와 같이 종전 확정판결의 원리금 중 “원금 69,767,336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3.부터 2008. 6. 30.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33,232,664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8. 종전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그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2008. 6. 30. 일부 원리금이 변제되어 현재 적어도 “원금 33,232,664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33,232,664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은 2008. 6. 30.자 변제금 103,000,000원을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원리금에 전체 이자(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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