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청주지방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5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4.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처 및 모의 위자료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자료 25,000,000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4,000,000원, 소송비용 1,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자료 청구를 8,000,000원으로 감축하고,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9,000,000원으로 확장하면서, 원고의 처의 위자료 7,000,000원과 모의 위자료 5,000,000원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관련사건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제1심에서 각하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처 및 모의 위자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처 및 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처의 위자료로 7,000,000원, 모의 위자료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처와 모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원고가 아닌 처와 모에게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탑동 소재 ‘ (상호 생략)’ 식당에서 2004. 3. 3.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 22:20경까지 소주 2잔 반 가량을 마신 뒤 위 식당에서 나와 충북 (번호 생략)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금천동 소재 ‘24시 해장국’ 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용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같은 날 22:43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5%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즉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단속경찰관은 경찰청에서 혈액채취시 사용하도록 지시한 채혈용기가 단속 현장에 없다는 이유로 같은 근무조원으로 하여금 용암지구대에 가서 채혈용기를 가져오도록 하고(이에 따라 위 근무조원은 용암지구대에 갔으나 당시 위 지구대에 채혈용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다시 인근의 다른 지구대에 가서 이를 구하여 가져왔다), 그 동안 자신은 원고와 함께 금천치안센터로 가서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후, 같은 날 23:55경 단속현장에 인접한 효성병원에서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그 혈액의 감정결과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는 0.078%로 나타났다.

다. 청주동부경찰서장은 2004. 3. 19. 위 혈액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2004. 4. 14.부터 같은 해 8. 16.까지 115일간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3. 2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4. 5. 21. 그 청구가 기각되어, 그 무렵 청주지방법원 2004구합478호 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4. 3. 30.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7%(위 혈액감정결과에 72분 동안의 혈중 알콜농도 자연감소수치 0.009%를 더한 결과이다)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약식기소하였고, 2004. 4. 6.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원고는 2004. 5. 13.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4고정408호 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마.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04. 8. 10. ‘혈중 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경과할 무렵 최고치에 도달한 후 그 때부터 하강하게 되는바,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측정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기간 중에 있었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 알콜농도가 최고 농도에 도달한 시점과 그 시간당 상승률 등이 불확실하여,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같은 법원 2004노1014호 로 항소한 후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를 0.087%에서 0.055%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또한 위 행정소송에서도 청주지방법원은 2005. 1. 21. 원고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주동부경찰서장의 위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역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03. 3. 18.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에 있는 (이름 생략)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무죄판결 선고 전인 2004. 8. 2.경 위 (이름 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음주운전 및 재판으로 인한 빈번한 직장 이탈을 이유로 해고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해고예고장을 받았으나, 같은 달 10. 위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실제로 해고되지는 않았고, 2004. 12. 18.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5. 2. 28. 위 관리소장 직에서 퇴직하였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 위 단속경찰관이 ① 단속 직후 원고로부터 음주측정을 빨리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단속한 때로부터 13분이 경과한 뒤에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② 위 음주측정 직후 원고로부터 즉시 채혈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위반하여 채혈 요구시로부터 1시간 13분 가량 채혈을 지연하여, 혈중 알콜농도 상승기간 중에 있던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하였고, (나) 검사 또한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원고를 기소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가정에서는 처와의 다툼 및 별거, 이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홀어머니의 건강 악화 등 가정파탄의 위기에 처하였고, 직장에서도 음주운전자라는 오해,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한 잦은 근무지 이탈 등의 문제로 해고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끝에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사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9,000,000원의 합계 17,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5.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단속경찰관이 단속시로부터 13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을 한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던 단속경찰관이 단속 후 13분이 지나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던 이유는, 술을 마신 사람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콜성분으로 인하여 혈중 알콜농도가 과대 측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최소 20분이 경과된 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도록 한 경찰청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찰청의 내부 지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기간 중에 있어 음주측정을 신속히 받을 경우 원고에게 유리한 측정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된다거나 원고가 즉시 호흡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단속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시간(최종 음주 22:20경, 단속 22:30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22:43경)은 경찰청의 위 내부 지침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단속경찰관이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속 후 13분이 경과하도록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미루었던 것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약식기소 행위에 관하여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

살피건대,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원고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던 점, 단속 후 13분 뒤에 시행된 음주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가 0.05%인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된 점, 이후 채취한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또한 혈중 알콜농도가 0.078%으로 측정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원고에 대한 혈액채취 시간이 혈중 알콜농도 상승기간 또는 그 직후에 있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 결과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부터 1시간 12분이 경과된 뒤 채혈한 행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이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이에 관한 경찰 내부의 구체적 절차 규정인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은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침의 제정 목적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것 이외에도 업무처리의 공정성·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위 지침 제1조), 단속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속에 있어 그러한 절차 규정이 준수됨으로써 정당한 절차에 따른 단속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지침상의 ‘즉시’라는 개념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곧바로’ 또는 ‘다른 절차에 앞서 곧바로’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적어도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임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운전자의 혈액채취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고, 그 요구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또는 다른 절차에 앞서 그 운전자와 함께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 혈액채취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준비하여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갑 제6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 현장에 채혈용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로 이를 구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는바(그 동안 원고는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위반된 경찰공무원의 단속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른 단속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보이고, 나중에 원고가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는지에 관계 없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액수는 1,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가정불화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그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손해와 위 절차적 권익 침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처 및 모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1,000,000원의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지원 신대희

arrow